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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 시범학교 구독료 지원사업 안내 (우선지원대상사)
  • 작성자 : 나은미
  • 등록일 : 2014-02-21
  • 조회수 : 4791

NIE 시범학교 구독료 지원 사업 안내

 

1. 지원개요

고등학교에 NIE 교육교재로 배달한 지역신문 구독료 지원

 

2. 사업 및 지원 방식

신문사와 매칭방식(8:2)으로 20%는 신문사가 부담

지원금 지급 : 월 지원금 지급 후 정산

지원금 확정 후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http://card.mct.go.kr)에 입력

익월 5일까지 정산내역서 제출 (6항 참조)

3. 신청 방법

제출 서류 : NIE 시범학교 구독료 지원 사업 신청서 외 (5항 참조)

신청서 제출기한 : 3. 14() 까지

문의 및 신청서 제출

- 문 의 : 한국언론진흥재단 유통지원팀 (02-2001-7553, 7556)

- 제출처 : 100-75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2

한국언론진흥재단 유통지원팀

 

4. 지원대상 선정 방법

지원 대상 : NIE구독료지원 신청 학교

신문 부수 : 1개 학교당 3개 학급 이내

- 1개 학급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지원 부수 산정

4개 학급 이상을 지원할 경우 교육활동계획서에 타당한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여름방학 1개월은 구독지원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지원학교 선정 조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선정한 전국 NIE 선도학교 (교육청 추천 불필요)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정 ‘14NIE 선도학교는 224일경 발표 예정으로

발표후 명단을 게시하겠습니다.

관할 지역 교육청이 추천한 학교

지원대상 학교 교육청의 추천 공문 사본(추천학교 명단 포함) 제출

선정된 학교의 교육활동계획서 및 협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도 공문은 불필요하나 교육활동계획서와 협약서에는 견본과 같이

기본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지역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원지역 및 지원학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5. 사업신청서

‘2014NIE시범학교 구독료 지원사업 신청서’(양식 1-2)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4NIE시범학교 구독료 지원금 사용계획서(양식 2-2)

- 2014NIE시범학교 구독료 지원 계획서(양식 3-2)

- 2014NIE시범학교 구독료 지원 명단(양식 4-2)

- 교육청 공문서 사본(지원대상 추천학교 명단)-참고자료 1(공문_교육청)

- 교육활동계획서(참고자료 4)

- 협약서(참고자료 5)

- 통장사본 (잔액이 0원인 상태)

기 제출한 소외계층구독료지원사업 통장과 별개로 NIE지원사업 통장을

제출해야 하며 절대 타자금(자부담)과 혼용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관리]

 

6. 정산서류 작성 및 제출

매월 집행 후 ‘( )NIE 시범학교 구독료 지원사업 정산서’(양식 5-2) 제출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NIE 시범학교 구독료 지원 정산내역서(양식 6-2)

- ( )NIE 시범학교 구독료 지원 정산결과(양식 7-2)

- 직접 배달 시, 구독자명단 또는 인수확인증(양식 8-2)

- 우편 발송 시, 우편발송 영수증 및 우체국 명단확인서(우체국 확인증빙)

- 명단변경내역( 지원대상 교체변경시 첨부, 양식 9-2)

- 통장사본

7. 정산관련 증빙 유의 사항

직접 배달 지원

- 지원대상이 학교인 경우는 인수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함.

우편 발송 지원

- 우편발송 영수증과 우체국 명단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우편발송 영수증은 지원대상자만 발송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일반 유료 독자와 함께 발송한 영수증은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우편발송 영수증은 날짜별 원본을 제출하며,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하여야 함.

- 우체국 명단확인서는 발송내역이 명시된 우체국 확인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우체국과 별도 우편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요금별납우편물 발송표를 제출)

 

8. 기타 유의 사항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지원되는 신문에는 반드시 다음 문구를 표기해야

합니다.(스탬프 표기 또는 우편발송 또는 배송 띠지 표기도 가능)

이 신문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배달됩니다.”

지원 대상에게 지원 시작과 지원 종료 시 안내문을 전달해야 합니다.

미배달 및 불성실 배달 등의 사실 발견 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한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9. 자체 사업평가서 제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은 각 사는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자체 종합평가를 실시 하여 연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각 사업평가 및 종합평가 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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