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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신문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 1.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인사 3명
    • 2.한국신문협회ㆍ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인사 각 1명
    • 3.지역신문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인사 2명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결원된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직무

  •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
  • 지역신문의 발전 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의 평가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자격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대한 심의
  •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자격의 심의 및 실사
  •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ㆍ조사
  • 지역신문 발전 업무의 협력ㆍ조정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항 또는 위원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의 대우

  • 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특별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