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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 참여 보도지원

지역민이 직접 지역 뉴스콘텐츠 제작에 참여, 저널리즘 구현 및 지역신문에 대한 관심 제고

사업안내 매뉴얼 다운로드

사업목적

지역민이 직접 지역 뉴스콘텐츠 제작에 참여, 저널리즘 구현 및 지역신문에 대한 관심 제고

사업내용

지역민·전문가가 제작한 지면 기사, 동영상, 사진 등 지역밀착형·독자친화형 뉴스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절차

  • 공모 : 우선지원자격 일간·주간신문 대상 신청 공모
  • 선정 : 사업계획서 심사에 따라 지원자격 선정 및 보조금 조정 지원

지원자격

지역 일간·주간신문(우선지원대상사)

지원기준

사업목표의 적합성/구체성, 운용(계획)의 충실도, 사업 지속가능성 및 수행능력, 지역사회 기여도 및 기대효과, 예산편성 적정성 등 심사

지원방식

정액 지원(자부담 비율 10% 이상)

지원규모

1社당 2천만원 이내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민참여보도 지원사업 예산 편성 기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민참여보도 지원사업 예산 편성 기준
항목 집행한도 기준 신청서 제출서류 비고
원고료
  • 200자 원고지 1매당 1만원 이내
  • 원고료 1건당 최대 15만원 이내
  • 전년도 기사 샘플 2건
  • 기사량은 200자 원고지 3매 이상 분량일 경우 지원 가능 (600자 미만의 경우 원고료 불인정)
기사 內 사진
게재료
  • 일반인 1컷당 최대 3만원 이내
  • 전문가 1컷당 최대 5만원 이내
  • 전문가이력서
  • 전년도 사진기사 샘플 2건
  • 기사 내 사진은 1컷만 인정
  •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일반인·전문가 지원
단독사진 게재료
  • 일반인 1컷당 최대 3만원 이내
  • 전문가 1컷당 최대 10만원 이내
  • 전문가이력서
  • 전년도 사진기사 샘플 2건
  • 1호당 1건만 인정
  •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일반인·전문가 지원
만화‧시화 등 게재료
  • 1건당 최대 10만원 이내
  • 전년도 게재 샘플 2건
기사형 동영상 제작비
  • 1건당 최대 20만원 이내
  • 전년도 게재 샘플 2건(URL주소로 제출)
  • 신문사 홈페이지 게재 또는 유튜브의 신문사채널에 게재할 경우만 지원 가능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민참여보도 지원사업 예산 편성 기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민참여보도 지원사업 예산 편성 기준
내역 집행방법 비고
집행 집행 시 제출 서류
원고료 원천징수 후 본인명의 계좌이체
  • 원고료 세부 산출내역서
  • 보도지면(원본pdf파일)
  • 기사량은 200자 원고지 3매 이상 분량일 경우만 인정(600자 미만의 경우 원고료 불인정)
기사 內 사진
게재료
원천징수 후 본인명의 계좌이체
  • 원고료 세부 산출내역서
  • 보도지면(원본pdf파일)
  • 기사 내 사진 게재료 일반인·전문가활용한 기사 내 사진 인정
  • 기사 내 사진은 1컷만 인정
  • 사진 1컷당 2단 기사 크기 이상
  • 직접 촬영한 사진만 인정
단독사진 게재료 원천징수 후 본인명의 계좌이체
  • 원고료 세부 산출내역서
  • 보도지면(원본pdf파일)
  • 1호당 1건만 인정
  • 사진 1컷당 2단 기사 크기 이상 인정
  • 직접 촬영한 사진만 인정
만화‧시화 등 게재료 원천징수 후 본인명의 계좌이체
  • 원고료 세부 산출내역서
  • 보도지면(원본pdf파일)
기사형 동영상 제작비 원천징수 후 본인명의 계좌이체
  • 원고료세부산출내역서
  • 해당기사 홈페이지링크
  • 시민기자명(제작자)과 기금지원 및 분량이 표기된 화면 캡쳐본 (원본pdf파일)
  • 신문사 홈페이지 게재 또는 유튜브의 신문사채널에 게재한 경우만 인정
  • 최소 3분 이상 분량만 가능
  • 사진을 편집한 영상은 지원 불가
  • 촬영 후 내레이션 또는 자막이 없는 영상은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