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나은미
- 등록일 : 2014-02-21
- 조회수 : 4840
NIE 시범학교 구독료 지원 사업 안내
1. 지원개요
○ 초‧중‧고등학교에 NIE 교육교재로 배달한 지역신문 구독료 지원
2. 사업 및 지원 방식
○ 신문사와 매칭방식(8:2)으로 20%는 신문사가 부담
○ 지원금 지급 : 월 지원금 지급 후 정산
※ 지원금 확정 후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http://card.mct.go.kr)에 입력
※ 익월 5일까지 정산내역서 제출 (6항 참조)
3.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 NIE 시범학교 구독료 지원 사업 신청서 외 (5항 참조)
○ 신청서 제출기한 : 3. 14(금) 까지
○ 문의 및 신청서 제출
- 문 의 : 한국언론진흥재단 유통지원팀 (02-2001-7553, 7556)
- 제출처 : 100-75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2층
한국언론진흥재단 유통지원팀
4. 지원대상 선정 방법
○ 지원 대상 : NIE구독료지원 신청 학교
○ 신문 부수 : 1개 학교당 3개 학급 이내
- 1개 학급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지원 부수 산정
※ 4개 학급 이상을 지원할 경우 교육활동계획서에 타당한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 여름방학 1개월은 구독지원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지원학교 선정 조건
①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선정한 전국 NIE 선도학교 (교육청 추천 불필요)
※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정 ‘14년 NIE 선도학교는 2월 24일경 발표 예정으로
발표후 명단을 게시하겠습니다.
② 관할 지역 교육청이 추천한 학교
※ 지원대상 학교 교육청의 추천 공문 사본(추천학교 명단 포함) 제출
○ 선정된 학교의 교육활동계획서 및 협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도 공문은 불필요하나 교육활동계획서와 협약서에는 견본과 같이
기본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원지역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원지역 및 지원학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5. 사업신청서
○ ‘2014년 NIE시범학교 구독료 지원사업 신청서’(양식 1-2)
※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4년 NIE시범학교 구독료 지원금 사용계획서(양식 2-2)
- 2014년 NIE시범학교 구독료 지원 계획서(양식 3-2)
- 2014년 NIE시범학교 구독료 지원 명단(양식 4-2)
- 교육청 공문서 사본(지원대상 추천학교 명단)-참고자료 1(공문_교육청)
- 교육활동계획서(참고자료 4)
- 협약서(참고자료 5)
- 통장사본 (잔액이 0원인 상태)
※ 기 제출한 소외계층구독료지원사업 통장과 별개로 NIE지원사업 통장을
제출해야 하며 절대 타자금(자부담)과 혼용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관리]
6. 정산서류 작성 및 제출
○ 매월 집행 후 ‘( )월 NIE 시범학교 구독료 지원사업 정산서’(양식 5-2) 제출
※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월 NIE 시범학교 구독료 지원 정산내역서(양식 6-2)
- ( )월 NIE 시범학교 구독료 지원 정산결과(양식 7-2)
- 직접 배달 시, 구독자명단 또는 인수확인증(양식 8-2)
- 우편 발송 시, 우편발송 영수증 및 우체국 명단확인서(우체국 확인증빙)
- 명단변경내역( 지원대상 교체․변경시 첨부, 양식 9-2)
- 통장사본
7. 정산관련 증빙 유의 사항
○ 직접 배달 지원
- 지원대상이 학교인 경우는 ‘인수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함.
○ 우편 발송 지원
- 우편발송 영수증과 우체국 명단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우편발송 영수증은 지원대상자만 발송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 일반 유료 독자와 함께 발송한 영수증은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우편발송 영수증은 날짜별 원본을 제출하며,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 하여야 함.
- 우체국 명단확인서는 발송내역이 명시된 우체국 확인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우체국과 별도 우편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요금별납우편물 발송표를 제출)
8. 기타 유의 사항
○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지원되는 신문에는 반드시 다음 문구를 표기해야
합니다.(스탬프 표기 또는 우편발송 또는 배송 띠지 표기도 가능)
“이 신문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배달됩니다.”
○ 지원 대상에게 지원 시작과 지원 종료 시 안내문을 전달해야 합니다.
※ 미배달 및 불성실 배달 등의 사실 발견 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한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9. 자체 사업평가서 제출
○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은 각 사는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자체 종합평가를 실시 하여 연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각 사업평가 및 종합평가 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 -
- 신청서 외.zi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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