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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료 정산시 유의사항 (NIE시범학교 및 소외계층 구독료 정산)
  • 작성자 : 나은미
  • 등록일 : 2008-04-28
  • 조회수 : 4373

3월 각 신문사에서 제출한 NIE시범학교 및 소외계층 구독료 정산서를 검토한 결과, 정산서 작성시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이와는 별도로 정산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정산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 정산서류 제출 관련 유의사항

  • 정산서 제출 기한 미준수

     2개사가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아 3월 구독지원이 잠정 보류됨.

  • 정산서류 미비

    - 일간지의 경우, 신문배달을 우편발송하고 우편발송 영수증과 우체국 확인서를 미비한

      사례가 있음.   해당 건은 정산에 반영하지 않음(해당신문사에 알림) 

         ⇒매일 우편물발송 접수 영수증을 제출바람.

           (영수증엔 기금지원분의 발송부수를 명시해야 함)

         ⇒우체국확인서는 발송리스트 첨부를 첨부하여

           매월 마지막 날 우체국의 협조를 받아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기 바람.

     -구독료 지원금 신청서(양식3)는 3월 정산에 근거한 3월의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4월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한 신문사가 있음. 기 제출한 2008년 구독료 지원금

      사업계획서(양식2)에 근거하여 해당 정산 월의 지원금을 신청하기 바람.

        ⇒지원금 사업계획서의 월별 지원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초과액은

           지원하지 않음. 

   • 명단변경 확인서 작성

      - 명단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후 대상자를 구독지원분으로 정산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변경사유란에 명확히 기재바람. 변경사유가  "반송", "구독거절" 이면  구독지원 신청금에서

        이를 제외해야 함.  

      - 정산에 반영하여 지원금을 지급을 받고자 한다면 명단변경사유에 0월 0일까지 지원

        을 했다는 것을 명시해야하며 직배의 경우는 인수확인증도 별첨해야 함.

      - 정산 미반영시는 지원금신청서(양식3)에 해당 건의 금액을 반영하면 않됨. 

    • 인수확인증 인정 원칙

      - 불인정 사례(별첨 파일 참조) 

    • 신문 배달시 유의 사항

     -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지원되는 신문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배달해야 함.

        특히, 일간지의 경우  이를 실제 시행하고 있는 지 확인 필요함.

 -문구내용: “이 신문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배달됩니다.”

    (문의처는 "000신문사,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지원 담당자 ( )-000-0000"를 기재함이

     바람직함.  )

 -일간지의 경우 스탬프도 가능하며, 주간지의 경우 우편발송일 경우에는

    배송띠에 위의 문구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 

   • 양식9) 구독자명단 보완 사항

     - 매회 정산시 이 명단은 필히 제출해야함.

      -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은 건이 많음. 연락처를 기재바람.

      - 엑셀파일은 매달 메일로 전송할 필요 없음.

         배송확인 설문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 공지하겠음. 

    • 정산서류 제출처를 명확히 기재 바람

      - 제출처 :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번지 한국언론재단 지역신문지원팀 이상용 귀하

                       우)100-750     (2건이 분실된 사례가 있었음.)

 

2.  4월 정산시 인수확인증 양식 변경 협조 사항 (개선 사항)

  • 일간지의 경우, 지국별 관리가 가능한 신문사는 별첨한 양식에 근거하여

    인수확인증을 작성 바람.

     (인수증 관리가 보다 효율적이고 정산서 제출 서류 양을 대폭 줄일 수 있음)

    - 별첨 : 양식9, 지국별 인수확인증 (샘플 양식) 

    *유의사항: 양식9의 순번에 따라 지국별 순번이 일치하도록 조정 바람.

    * 별첨 양식9와 지국별확인서 9-1, 9-2 등, 양식10과 확인서는 정산서 제출시 함께 제출 바람.
     - 인수확인증 양식을 변경하지 않고 기존의 인수확인증을 활용할 일간지는 반드시

      양식9의 순번과 인수확인증의 순서가 일치하게 해주시고 인수확인증에 페이지 번호    

      (양식9에 근거)를 꼭 기재 바람.

 

문의처 : 지역신문지원팀 이상용 02-2001-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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