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료 지원 안내
- 작성자 : 나은미
- 등록일 : 2008-12-19
- 조회수 : 4112
○ 11월 정산분과 12월분(11월 정산액 기준, 연배정액 초과시는 삭감) 구독료 지원금이 금일(12.19) 16시
이후에 각 사의 기금전용통장에 입급됩니다.
○ 입금액을 확인하시고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에 등록과 승인절차를 12월 23일(화)까지
완료하고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월 정산서는 2009년 1월 6일까지 제출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기한을 꼭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산서 미제출, 증빙서 미비건은 회수조치되오니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지역신문지원팀 이상용 과장 02-2001-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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