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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료지원사업 기금지원 안내
  • 작성자 : 나은미
  • 등록일 : 2008-11-19
  • 조회수 : 3172

2008년 구독지원사업 정산 및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몇가지 알려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독료지원사업 10월 정산분 지원액이 11월 21일(목) 오후 4시경 지급됩니다.

 

2. 11월분 정산내역서 및 지원금 신청서는 12월 10일(우편물 도착)까지 늦지 않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3. 12월분 구독지원은 선지급 후정산으로 지원금이 11월분과 같이 12월 19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4. 12월분 정산서 제출과 관련하여 몇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12월분 정산내역서 및 지원금 신청서는 2009년도 1월 6일(우편물 도착일)까지 도착돼야합니다.

        이날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증빙서류 미제출로 12월 지원금은 전액 회수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서류를 보내실 때 반드시 수신확인이 가능한 등기로 보내주시 바랍니다.)

    2) 또한 12월분 정산은 증빙미비건이나  인정불가건이 있을 경우 별도의 보완조치 없이

        전액 회수되오니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 각 사업의 정산 방법은  위원회 홈페이지 커뮤니티방>사업신청/정산 안내>사업관련>에

    사업별로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지역신문지원팀 이상용 과장(02-2001-7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