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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및 기금전용통장 관리 원칙
  • 작성자 : 나은미
  • 등록일 : 2006-09-26
  • 조회수 : 3371

9월 25일 개최한 우선선정신문사 회계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자료입니다.

 

각 신문사 회계책임자들은 관련내용을 숙지하시어, 기금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기금관리를 위탁받아 수행중인 한국언론재단에서는, 수시로 현장실사를 통하여

기금전용 회계장부 확인 및 기금집행과정을 실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설명회때 질문받은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환차손 관련 건

 - 이것 역시 기획취재사업에서 발생되는 사례입니다. 환차손은 정산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돈을 구입한 날짜의 환율로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2. 은행간 거래 수수료 건

 - 무통장입금등 타행환 입금시 발생되는 수수료는 해당 신문사 부담입니다.

3. 부가가치세 공제 관련 건

 

 - 기금으로 지원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부가세는 기금의 비용(사업비)로 처리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불공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