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6월 2차 심의결과를 별첨 파일과 같이 공지합니다. 해당신문사는 반드시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후, 보조사업비카드를 발급받아 기획취재를 수행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