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나은미
- 등록일 : 2009-04-07
- 조회수 : 3912
‘2009년도 뉴스콘텐츠 지원사업 심의결과 통보’ 공문서를 금일 각사의 기금총괄관리자님께
팩스 전송했습니다. 통보된 내용은 심의결과와 지원예산의 항목 및 세목별 산출내역,
최종 승인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사업결과 평가 시 심의결과 반영 여부를 확인하며 사업평가에
따라 지원중단, 기금회수, 하반기 사업 제한 등의 조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바라며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기금지원분은 4월 13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교육 등 사업을 조기에 실시해야하는 신문사는 미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비카드가 최대한 빨리 신청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기자단의 전문가활용 가이드라인과 사업비 집행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준전문가 포함)활용 가이드라인
○ 전문가의 참여를 일부 인정한 것은 시민기자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함이지 일상적인
기고에 대한 원고료를 대체해도 무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 전문가는 반드시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기자단에 포함돼 있어야 하며 그 활동 여부는 지면에
게재된 글 외에 일반적인 시민기자단 활동을 통해서도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전문가가 작성한 글 또는 사진, 동영상 등 결과물은 시민기자단의 기사가 반영되는 특화된
지면(환경, 교육, 문화 등)에 실린 경우에만 원고료 정산처리가 가능합니다. 칼럼, 시론, 환
경, 교육 등 특화된 지면이 시민기자 활동과 무관한 지면일 경우 상반기 원고료 정산 시 환수
조처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동영상 기자단의 경우에도 전문가의 가이드라인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시민기자 선발이 확정될시 기자단 현황 제출바람.
제출처 : 지역신문지원팀 lnst@kpf.or.kr (양식별첨)
번호 | 성명 | 주요경력 | 시민기자단 활동분야 | 시민기자 활용기간 | 연락처 | 주소 |
1 | 홍길동 | 전문가 -환경연합 00년활동 -현 사무국장 |
환경분야 | 4.1-00.00 | ||
2 | 홍길동 | 일반시민기자 -현 택시기사 |
“동네뉴스 기자단” | |||
3... |
*전문가 및 준전문가인 경우 이력서 별도 제출(팩스 02-2001-7560)
*전문가 및 준전문가인 경우 별도 표시바람.
■ 사업비 집행시 유의사항
사업비 집행 및 정산지침을 꼭 숙지하시고 사업비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별첨)
‘08년도에 정산시 불인정된 사례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항목 및 세목간 전용한 사례 : 세목(원고료,강사료,진행비,현수막제작,교재제작비,
자문비,식비)의 배정 예산액 초과액은 회수 조치됨.
○ 교육비 집행의 경우
-진행비를 식비로 사용한 사례
-진행비를 기획회의비로 사용한 사례
-진행비를 교육 횟수 당 한도액을 초과 사용한 사례
-진행비를 교육종료 후 집행한 사례
-진행비 사용액을 현금영수증, 간이계산서, 개인카드전표로 증빙한 경우
(보조사업비카드만 인정됨)
-신문사 내부 임직원에게 강사료 지급한 사례
○ 간담회 집행의 경우
-간담회비를 교육후 식대로 사용한 사례(교육후 간담회 불인정함)
-간담회비를 신문사 자체 기획회의비로 사용한 사례
-동일 전문가를 2회 이상 활용한 경우(동일인에 1회에 한해 인정)
-신문사 내부임직원에게 자문비를 지급한 사례
-간담회 횟수를 초과한 경우
-간담회는 시민기자단을 중심으로 모여서 본 사업을 중간 평가하는 자리로 이해하시면 되겠
습니다. 신문사 직원과 전문가가 모인 기획회의나 본사업과 관련이 없는 행사비로 사용해선
안됩니다.
○ 원고료의 경우
-원고료 및 동영상제작료 산정을 임의로 하지 말고 신문사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
기 바랍니다. 기금의 지원기준은 기사 1건당 최대 10만원가지 지급이 가능합니다(기본 200자
원고 3매, 원고 1매당 1만원, 사진 1건에 한해 1만원 포함).
-원고료(동영상제작료 포함)는 시민기자 1인에게 월 60만원이내로 지원 가능합니다.
-동일 취재건으로 지면 원고료와 동영상제작료를 동시에 지급할 수 없습니다. 원고료와 동영
상제작료 중 한 건만 집행해야합니다. 취재 시민기자가 다르더라도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정산 추가 지침)
-독립 사진기사의 경우 1호당 1건(3만원)만 인정됩니다.
○ 기타 증비서류 미제출 건
심의결과 통과된 신문사는 반드시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http://card.mct.go.kr) 에서
상반기지원금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은 후, 보조사업비카드를 발급받아 사업을 수행하기 바랍니다. 보조사업비카드 사용기한은 카드 신청일로부터 사업종료일인 11월 30일까지로 하시기 바랍니다.(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관련 문의: 최유리 02-2001-7566)
문의 : 지역신문지원팀 이상용 과장 (02-2001-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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