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나은미
- 등록일 : 2012-03-12
- 조회수 : 3342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등록메뉴얼과 집행내역 등록방법 안내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결정이 된 신문사는 반드시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으신 후 기금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에 등록시 예산 계정 안내(내역 별첨)
신청서 상의 내역별로 입력을 하셔야 승인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꼭 내역별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기획취재 지원 => 여비(220)의 국외여비(02), 운영비(210)의 일반수용비(01), 운영비(210)의 임차료(07) 등
- 프리랜서 운영 지원 => 인건비(110)의 기타직보수(02)
- NIE 시범학교 및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 운영비(210)의 일반수용비(01)
- 시민기자 활용 지원 => 원고료·교육비 : 운영비(210)의 일반수용비(01)
간담회비 : 업무활동비(240)의 사업추진비(01)
- 콘텐츠지면개선 => 운영비(210)의 일반수용비(01)
- 저술지원 => 운영비(210)의 일반수용비(01)
- 모든 사업의 사업예산계정은 ‘기금’입니다.
*문의
-기획취재지원 : 각 지역사무소 담당자
-그 외 사업 : 지역신문팀 최은영(02-2001-7826)
-
- 다음글
- 2012.03.12
-
- 이전글
- 2012.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