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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구독료 11,12월 정산서 제출 기한 변경(주간지만 해당)
  • 작성자 : 나은미
  • 등록일 : 2010-11-29
  • 조회수 : 3560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11~12월 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정산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급 방식 : 11월은 정산 후 지급, 12월은 선지급 방식으로 11, 12월을 합친 지원금이 12월 넷째주 경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2. 11월 정산서 제출 : 12월 8일(수)까지 (재단 도착일 기준. 반드시 등기 제출)

 

3. 12월 정산서 제출 : 1월 5일(수)까지  (재단 도착일 기준. 반드시 등기 제출)

 

4. 정산서 마감일 변경은 11월 지원금 및 12월 선지원금을 제 때 집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2월은 각종 최종 결산이 밀려있는 달이므로 마감일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원활한 집행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5. 서류는 기존의 정산서 제출 양식을 사용해 주십시오.

    단, 12월(또는 11월) 변경 부수와 지원금액 및 변경 지원 대상자 명단을 반드시 재확인하여 주십시오.

    특히 12월분은 증빙이 미비할 경우 전액 회수되오니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 읽기문화진흥팀 오슬기 (02-2001-7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