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나은미
- 등록일 : 2013-05-14
- 조회수 : 3445
사업지원 결정이 된 신문사는 반드시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
스템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으신 후 기금을 집행해야합니다
아직 보조사업비시스템에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신문사들이
많습니다.
“2012, 2013 선정사 모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진행상태에 따라
1) 사업등록중
2) 부처과제담당부서심사반려
3) 사업종료(사용내역입력불가)
1)번인 경우 '보조금결정정보', '보조금예산정보', '사업참여자정
보' 페이지에 각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인 경우'부처과제담당부서심사반려' 이면 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입니다. 반려 사유에 따라 해당내용을 수정하셔서 재심사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3)번인 경우는 사업을 등록하셔도 사업이 종료가 되면 심사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사업이 종료된 후 집행내역등록을 하셨는지에 대해
확인하시고 집행내역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 등록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이며 사업수행중에도 등록 가능합니
다. 매월 사업 종료 후 30일이 지날 경우 집행내역등록 불가하니 등록기간
이 지나‘사업종료(사용내역입력불가)’에 해당되는 신문사의 경우 지역신
문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비시스템 문의 안내 : 지역신문팀 유지현(02-2001-7826)
반드시 기금을 집행하시기 전에 심사승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미이행시 국정감사 지적사항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사용한 신문사는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에
서 사업 승인을 받으신 후 집행한 기금 내역을 보조사업비관리시
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주셔야 합니다(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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