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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팀] 성명서
  • 작성자 : 나은미
  • 등록일 : 2021-10-06
  • 조회수 : 3134

[한국지방신문협회·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지역신문발전위원회 공동성명]
 
지역신문법 개정안 신속 처리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 확충하라
 
지역신문은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 의제가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공론과정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지역신문은 지역분권과 지방자치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또한 지역신문은 지역의 문화정체성 정립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불균등 발전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지역신문의 경영 여건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지역신문의 자체 노력에도 상황이 쉽게 개선되지 못하자 2004년에 학계시민언론단체지역분권운동단체지역신문들이 힘을 모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을 제정했습니다.
 
지역신문법에 따라 2005년부터 지역신문의 건강한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지난 17년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결과지역신문의 경영 여건이 일부 개선되고 공적 책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우선지원대상사 선정으로 지역신문 이미지가 개선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건강한 지역신문 성장에 큰 도움이 되던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5년 251억 원에서 2021년 99.6억 원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 규모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 2020~2022에 의하면 2022년 지역신문발전기금은 163억 원이어야 하지만 95.25억 원으로 2021년보다 감액됐습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전례 없는 항의 성명을 촉발했던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지원예산 삭감은 원상 복원으로 마무리됐습니다그러나 위원회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이관을 요구했던 미디어교육 강사파견 예산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속적인 감액은 지역신문법이 상시법이 되더라도 지역신문 지원에 도움이 되지 못할 거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역신문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이 개정안에 기획재정부가 강력히 반대해 오다가 최근 조건부 찬성으로 입장을 변경했다고 합니다그러나 2022년 지역신문발전기금 기금존치평가를 계기로 기획재정부가 어떤 압박이 있을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지역신문법의 상시법 전환과 지역신문 지원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입니다지금 지역신문은 경영 여건의 악화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지역신문이 공적 책무를 다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의 지역신문 지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필요합니다.
 
한국지방신문협회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정부와 국회에 지역신문법 안정화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국회는 지역신문법의 상시법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지역신문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둘째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신문법의 상시법 전환을 계기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금 예산을 증액하라.
 
셋째기획재정부는 대통령 공약인 지역신문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확충하라.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한국지방신문협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회장   김 중 석 회장   이 상 택 위원장   류 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