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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술지원 관련 '배포처 명단 및 정산 방법 안내'
  • 작성자 : 나은미
  • 등록일 : 2008-11-05
  • 조회수 : 3699

2008년 저술지원사업 배포처 명단입니다.
저술지원사업을 완료하신 지원자들께서는 명단을 참고하시어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등기로 부치시고, 결과보고서 제출시 정산서와 함께 영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배발송은 절대 불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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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술지원 정산안내>
저술지원금은 아래 세 가지 항목으로 집행이 가능하며, 정산 시 항목별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비   
   - 저술자의 수령 확인증
   - 연구비가 입금된 저술자 개인 명의 통장 사본

2. 인쇄 출판비
   -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 해당 신문사)
 
3. 우편 발송비
   - 등기 발송 영수증
   - 회사 법인카드 사용 권장  

* 항목별 상한액 제한은 없으며 초과분은 각 사 부담입니다. 

 
문의처 : 한국언론재단 미디어진흥팀 김지혁 과장 (T. 02-2001-7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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