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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개선 사업 관련 안내
  • 작성자 : 나은미
  • 등록일 : 2009-05-26
  • 조회수 : 3389

2006년 이후 지면레이아웃, 제호 디자인, 신문판형 변경 등의 사업을 이미 받은 경우 2009년도는 비슷한 사업에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그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신문사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왜 그 사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획서를 다시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개선 지원사업 2차 신청을 한 곳 중 재심의, 일부승인된 신문사 모두 해당됩니다.

또한, 지면개선 사업이 완료 되어 잔금(30%)을 지급받은 사는 반드시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담당: 최유리 TEL 02-2001-7566)
 


* 문  의 : 지역신문지원팀 김소정(02-2001-7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