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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개선 사업 심의결과(3월)
  • 작성자 : 나은미
  • 등록일 : 2009-03-30
  • 조회수 : 3575

지면개선 사업 3월 심의결과와 지원기준을 첨부와 같이 공지합니다.

 

사업 승인 후 착수금 70%지급, 사업완료 후 결과보고서 및 잔액지급신청서를 제출 받아(사업종료 후 2주내 제출)잔금 30%를 지급합니다. (단, 사업기간이 짧고 단순 구매일 경우는 전액 선지급 후 정산)
지면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및 정산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2차 신청은 4월 24일(금) 까지 입니다.

(부득이 사본제출의 경우는 원본대조필 필요)

 

신청서 작성 및 정산시 공지사항 633번을 참고하셔서 양식에 맞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