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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개선 사업 심의결과(4차)
  • 작성자 : 나은미
  • 등록일 : 2009-08-13
  • 조회수 : 3606

지면개선 사업 4차 심의결과와 지원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다         음   -


1. 조건부 승인을 받은 신문사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신 뒤 항목별 예산기준에 따라 승인금액 한도
    내에서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지면분석의 경우 '결과보고서'와  '분석결과에 따른 지면개선 결과물'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 
    다.

3. 지원금 집행방법 및 정산기준

  • 지역신문발전기금 보조사업비카드 사용분만 인정됨(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은 불인정)
  • 기금전용통장에서 계좌이체(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제출)
  • 인건비는 계좌이체만 가능(책임, 공동, 연구보조원 각각의 이체확인증 제출)
  • 예산 항목 및 세목간 전용 불인정
  • 견적서,계약서등 증빙 서류 첨부
  • 증빙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함(사본제출의 경우-원본대조필 필요(총무국장 날인))
  • 정산시 공지사항(633번)을 참고하여 서류 작성요망(지면개선 지원사업 신청 안내 : 58~68페이지)

 
* 문  의 : 지역신문지원팀 김소정(02-2001-7564)

 

첨부파일
  • 지면개선사업지면분석항목별 예산 기준.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