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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참여보도지원 사업 관련 주의 통보
  • 작성자 : 나은미
  • 등록일 : 2016-07-07
  • 조회수 : 3008

지역민참여보도지원 사업 관련 주의 통보

 

지역민참여보도지원 사업 중간정산 결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또는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제246호)에 적시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사업 표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아                     래 -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표기 의무 미이행 신문사는 중간정산 이후의 지역민참여보도물에 표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최종정산에 제출한 사업실적을 불인정하고 보조금을 회수 조치합니다.

 

단, 중간정산 이후의 지역민참여보도물에 표기 의무 이행을 준수할 경우 이를 소급적용하여 사업실적을 인정합니다.

 

지역민참여 보도물에는 반드시

“ 이 사업(기사)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는 내용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 역 신 문 발 전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