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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연장에 따른 '뉴스콘텐츠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나은미
  • 등록일 : 2010-09-20
  • 조회수 : 3533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연장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이 필요한 신문사는 변경 요청 공문(별첨 양식)을 작성하여 

10월 5일(화) 까지 우편(등기)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은 최장 11월 30일 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정산서류는 사업 종료 후 2주 이내에 제출)

√ 사업계획서 대비 정상적으로 사업을 종료 한 신문사는 10월 22일 까지 정산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업지원팀 오정화(02-2001-7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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