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나은미
- 등록일 : 2010-06-29
- 조회수 : 3601
'프리랜서 및 전문가 지원'의 신청과 정산 방법에 대해 다시한번 공지합니다.
담당 실무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서류 제출 기한 : 매월 5일까지(휴일인 경우 다음 업무일까지) 도착
2. 제출서류
구 분 |
제출 서류 |
비 고 |
신청서 (신규 채용시) |
- 각 사 공문 |
기재사항 별첨 참조 |
- 근로계약서 원본 |
|
|
- 프리랜서 및 전문가 급여이체용 통장 사본 |
|
|
정산서 |
- 각 사 공문 |
기재사항 별첨 참조 |
- 정산내역서 |
별첨 양식 참조 |
|
- 통장 사본 1) |
기금통장․법인통장․프리랜서및전문가 통장 내역 |
|
- 원천세 및 4대보험 납부 영수증 2) |
매월/분기/반기별로 납부한 영수증 첨부 |
|
- 활동확인서 3) |
-취재분야 : 보도물 첨부 -그 외 분야 : 활동확인서 첨부 |
3. 기금 지급일 : 매월 20일(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급일 SMS 안내 예정)
4. 기타사항
- 제출서류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업지원팀 오정화 (02-2001-776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인터넷뱅킹으로 급여이체시 프리랜서및전문가의 통장 내역은 통장 표지로 대체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뱅킹 이체내역에 프리랜서및전문가의 성명, 계좌번호, 금액, 일자 등이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금융기관에 수납한 영수증의 사본을 첨부하기 바랍니다. 각 사별로 납부월이 다르므로 꼭 추후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3) 취재를 제외한 분야의 프리랜서및전문가는 활동확인서를 꼭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프리랜서 전문가 지원 신청 및 정산 추가 안내2010.6.29.hwp [다운로드]
-
- 다음글
- 2010.06.29
-
- 이전글
- 201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