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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회계연도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시행 안내(~2024.4.30)
  • 작성자 : 지역언론팀003
  • 등록일 : 2024-04-17
  • 조회수 : 2504

2023 회계연도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시행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공시대상 보조사업자는 불성실공시로 인한 제재조치(시정명령, 보조금삭감)을 받지 않도록 공시기한 (~2024.4.30.)까지 공시를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o 관련 법률 : 보조금법26조의10, 동법시행령11조의2,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o 공시대상 :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인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o 공시기간 :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정보공시 (~2024.4.30. 까지)

o 공시방법 :

1) e나라도움 메인화면 '나의업무'에서 정보공시 통보된 내역을 확인 하신 후 해당 통보된 건을 접수하여 보조사업자 정보공시를 진행

* 정보공개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 정보공시 접수 메뉴에서 통보된 사업 '접수' 후 순차적으로 정보공시 진행

2) 통보되지 않은 경우, 상위보조사업자에게 공시 대상 통보받아 정보공시 진행

1.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3. 정산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4. 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 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6. 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7. 보조사업자가 당해 연도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3,5번 항목은 보조 사업별/보조사업자별 기준에 따라 진행.

 

통장사본, 사업자등록번호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절대 첨부하지 마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사용자 매뉴얼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1670-9595) 혹은 묻고답하기(Q&A)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붙임1.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매뉴얼.hwp [다운로드]
  • 붙임2.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시행 안내 및 관련 QnA.hwp [다운로드]
  • 붙임3.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자주 묻는 질문[2].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