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나은미
- 등록일 : 2020-11-30
- 조회수 : 5813
2021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공고
□ 2021년도 우선지원대상 선정심사의 기본방향
-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한 심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에 기반 하여 충실하게 심사하고자 함
- 일부 형식적인 심사 평가를 지양, 지역신문의 실정에 맞춘 평가의 목적과 기준을 제시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높임
- 지역(권역)단위를 고려한 우선지원대상 선정 심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기금 지원의 취지를 명확히 함
- 건전한 지역신문 육성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신문의 책무 및 언론윤리의 실천’, ‘지원금 사용계획서 내용의 타당성·실현가능성 및 효과성’ 등의 심사기준을 강화함
□ 접수대상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지역신문
□ 접수기간 : 2020년도 12월 7일(월) ~ 2020년도 12월 14일(월)
□ 접수마감 : 2020년도 12월 14일(월), 18:00(※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우편(※ 서류 접수 확인 전화 요망)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우편접수만 가능(방문접수 불가)
□ 제출서류(첨부양식 참조)
구 분 | 제출서류 |
일간지 | [별첨1] 신청서, [별첨2] 확약각서, [별첨3] 우선지원대상 선정평가 양식(일간지), [별첨5] 중장기발전계획서, [별첨6]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임원 등 명단 |
주간지 | [별첨1] 신청서, [별첨2] 확약각서, [별첨4] 우선지원대상 선정평가 양식(주간지), [별첨5] 중장기발전계획서 [별첨6]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임원 등 명단 |
※ 붙임자료 및 붙임자료에 대한 ‘외장형 하드디스크(usb)’는 제출서류와 함께 발송
□ 서류제출 시 주의사항
- 신청서류는 ‘신청서’철과 ‘붙임자료’철을 구분하여 반드시 별도로 제출
- 각 문항별 ‘붙임자료 첨부항목 및 제출방법’을 확인하여, 원본 및 제본 또는 파일(외장형 하드디스크(usb))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구분하여 제출(공고문 p.28 참조)
- 공란 부족 외 신청서 양식 변경 금지(양식의 각 항목별로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도록 작성하고, 답변 내용이 길어질 경우 붙임자료를 활용하도록 함)
- 답변 내용을 공란으로 두거나 붙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관련 소명자료가 누락된 경우에는 관련 항목의 심사 및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으로 주의 바람
- 신청서류 제출 신문사는 연락 가능한 자사의 지역신문발전기금 담당자 연락처(회사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팩스)를 반드시 기입하여 제출
□ 신청서류 작성 관련 문의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사무실 (☎ 02-2001-7692~4)
□ 접수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역신문팀
- 주소 : (우)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3층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역언론팀
- 전화 : 02-2001-7823~6(서류 제출 관련 문의)
[첨부]
- 2021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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