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우선지원대상사 심사 2차 서류 작성 추가 안내사항
- 작성자 : 나은미
- 등록일 : 2013-12-12
- 조회수 : 4391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류 작성 시, 추가 안내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10-1> 취재 판매 광고 등의 분야에는 윤리강령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윤리강령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습니까?
- 위 항목의 답변내용을 작성하실 경우, <표6>의 운영사례는 "2013년 운영사례"입니다.
2. <10-5> 외부기고가에게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2013년 11월 지면에 게재된 전체 외부기고가의 원고를 기준)
- 위 항목의 답변내용을 작성하실 경우, <표10>의 11월 기고된 내역을 작성하되, 원고료 지급이 12월에 집행되어 은행 입증자료 제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0월과 11월 기고내역을 작성하시고, 붙임자료의 원고료 지급 입증자료는 11월 집행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역신문팀 02-2001-7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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