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나은미
- 등록일 : 2010-01-27
- 조회수 : 7319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지역신문 종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년 한시법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거한 지원 사업이 올해로 마지막 해를 맞았습니다. 물론 기한의 연장 등 개정법을 통해 앞으로도 지원 사업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간 위원회는 지역신문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법과 시행령이 정한바대로 우선지원대상사를 선정하고 지원해왔습니다. 올해는 기존 법에 따른 지원 사업을 마무리 하는 한 해로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았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어 심사기준이 변경된 데다 지원사업의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2010년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을 위한 심사는 지난 5년 동안의 지역신문 지원성과를 높이고 지역신문 전반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된 신문사에 대해선 사업별 공모․경쟁을 통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간 검토과정을 거쳐 마련된 올해의 지원심사 기준과 방법을 공지하면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역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자문위원회 운영여부 및 공익사업 지역사회 기여도 등이 평가기준에서 빠졌습니다.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된 범법행위에 있어서도 대상자가 일부 조정됐습니다. 반면 우선지원조건인 4대보험 가입과 조세완납, ABC협회 부수검증 참여 등이 필수지원조건에 준하는 조건으로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나머지 심사기준이나 심사방법과 관련해서는 예년과 다름없이 진행될 계획이니 지역신문사에서는 차질 없이 준비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위원회는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해 최대한 지원 사업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일정이 늦어진데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010년 우선지원대상사 신청을 다음과 같이 별첨서류를 준비하시어 오는 2월 11일(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접수기한 : 2010년 2월 8일(월) ∼ 2월 11일(목)
(익일특급, 마감일 소인분 유효함)
○ 접수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 접수 및 문의처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3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역신문팀 (우) 100-750
○ 전 화 : 02-2001-7561~4
○ 지역별 접수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각 지역사무소
- 부산사무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 7층
(우) 613-832, 전화 : 051-759-2841,5
- 대구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541-1 한국방송광고공사 5층
(우) 706-040, 전화 : 053-763-2116,7
- 광주사무소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74-2 한국방송광고공사 A동 3층
(우) 503-310, 전화 : 062-652-2329, 2379
- 대전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 5층
(우) 302-844, 전화 : 042-527-4712,3
○ 문 의 : 지역신문팀(02-2001-7561~4)
* 2월 1일 부터는 전화번호가 02-2001-7821~4번으로 변경됩니다.
첨 부 : 2010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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