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012년도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관련 추가 심사자료 요청
  • 작성자 : 나은미
  • 등록일 : 2012-01-09
  • 조회수 : 4100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출서류)에 의거,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을 위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추가로 요청하오니, 지역신문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제출항목 : 종사자 임금체불정도 관련사항 (일간지, 주간지 공통)

 

평가항목

세 부 내 용

종사자

임금체불정도

1-1.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을 체불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몇 차례 체불했는가?

1-2.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지급을 준수하고 있는가?

2. 제출서류

- 임금지급 관련한 증빙자료(14-4-2) :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취급은행발행 이체확인서 또는 급여지급통장 사본 등(계약직 포함)

- 최저임금지급 준수 증빙자료(14-4-1) :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사원의 급여대장(계약직 포함)

3. 제출마감 : 2012년 1월 13일(금) 18:00 (도착분에 한함)

- 일간지 : 대량인 관계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

- 주간지 : 소량인 경우 팩스로 전송 (02-2001-7820)

4. 자료문의 : 지역신문팀 (02-2001-78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