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나은미
- 등록일 : 2015-01-26
- 조회수 : 5303
2015년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을 공고하면서
존경하는 지역신문 임직원 여러분,
제4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우병동 위원장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작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4기 지발위의 모토는 ‘함께 하는 지발위’입니다. 저희 지발위 위원들은 금년 한 해도 지역신문사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은 1월초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우선지원대상사를 공고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일간지 34개사 주간지 71개사 등 모두 105개사가 신청을 했는데, 그 중 일간지 27개사 주간지 37개사 등 모두 64개사를 우선 지원대상사로 선정하였습니다. 대략 60% 정도의 선정율입니다.
선정된 신문사에는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애석하게 탈락한 신문사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셔서 내년에는 꼭 선정의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정된 신문사에 당부를 드립니다. 쉬운 부문의 사업에만 지원하지 마시고, 기획취재 등 힘든 분야의 사업에도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금 지원의 목적이 양질의 저널리즘을 개발하여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선정사라 하더라도 개별 사업에 대한 계획서 심사를 강화하여 지원 금액에 있어서 차등을 두어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에 최초로 6년 연속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된 신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성과평가 심사 결과에서 하위 30%(일간지 5개사, 주간지 4개사)에 해당하는 신문사의 경우에는 2015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사업 중 공익성 사업(소외계층 구독료, 교재활용신문 구독료)에만 지원 가능하며, 이 사업의 지원 또한 제한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2015년은 지역신문사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기금이 연장될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힘을 합해서 특별법의 시한을 연장하거나 일반법으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합시다. 지역신문이 활성화되어야 우리나라의 언론이 살고, 언론이 살아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올해 사업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월 26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 우 병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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