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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지면개선 지원사업 정산서류 제출관련 공지
  • 작성자 : 나은미
  • 등록일 : 2009-09-29
  • 조회수 : 3481

지면개선 1, 2, 3차 신청사 중 사업이 종료된 신문사는 증빙을 첨부하여 정산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종료 2주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기간 연장 신청없이 사업기간을 많이 경과한 신문사들이 있습니다.
빠른시일내로 정산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사업종료 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 지로용지를 통해 추후 회입조치 할 예정입니다.

지면개선 지원사업 중 '지면분석' 사업으로 정산하는 신문사는 반드시 예산집행내역서, 회의 정산내역서 등을 자세히 작성하여 주십시요.
 
예산집행내역서 : 일시, 내역, 사용액, 단가, 사용방법, 항목 등
회의 정산내역서: 일시, 장소, 참가자, 회의내용(상세하게 명기), 소요금액 등
인건비, 자문비, 토론사례비,인터뷰 사례비, 회의비(외부전문가)
 : 계좌이체 후 이체확인증, 지급확인서 제출
설문조사비 : 지급확인서 제출
  ※ 지급확인서(일자, 성명, 금액, 주민등록번호, 주소, 영수인 날인등)
식비, 교통비, 숙박비 : 카드결재 후 영수증 첨부
인쇄비 : 계좌이체 후 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견적서 첨부)

정산결과 예산변경 신청서 제출없이 예산 전용을 할 경우, 원래의 기획안과 부합되지 않거나 정산기준에 맞지 않는 경비를 지출한 경우, 증빙서류 미비등의 경우엔 잔금 지급시  차감되어 지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  의 : 지역신문지원팀 김소정(02-2001-7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