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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구독료 지원 정산 및 추가 지원 신청 안내
  • 작성자 : 나은미
  • 등록일 : 2007-11-16
  • 조회수 : 3298

 정산과 관련하여 몇가지 공지합니다. 
1. 4/4분기 정산과  12월 추가 지원분 정산은 분리하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산 문건 또한 2건으로 제출하셔야합니다.
- 제출기한 :  
     `일간지 : 2008. 1. 10(목)  18:00(우편물 도착 기준)
     `주간지 : 2008. 1. 4(금) 18:00(우편물 도착 기준)
      (배송 방법(직배, 우편)에 따른 구분입니다.)
- 4/4분기와 12월 추가분의 정산서류 구분하여 제출(각 각 공문서로 제출)
- 직배의 경우, 인수확인증을 분리하여 각 각 증빙할 것
- 우송의 경우, 영수증과 우체국의 우편배송 확인증(우송지확인=구독자현황(주소포함) 분리하여
  각 각 증빙 



2. '인수확인증 인정기준'을 정리하여 별첨했으니 숙지하시고 인수확인증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불인정시 작년과 같이 전액 기금 회수 조치됩니다.) 
 
3.우편발송 영수증과  우송지 확인서 누락건 기금 회수 조치됨
우편발송 영수증,  우송지(구독자현황)의 우체국 확인서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신문사가 "단순히 00명을 배송함" 이를 확인함. 우체국장 날인=> 증빙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구독자명단(우송지)을 포함해서 우체국의 확인을 받길 바랍니다.
 
4.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합니다.  사본 제출시 "원본필" 고무인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작업은 투명하게 기금을 집행했음을 증명하는 절차이니 꼼꼼하게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정산 방법-지역신문발전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336번(6월7일), 239번(2월23일)) -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정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가 지원 신청서류에 각종 공문서, 협약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1. 시설, 학교의 경우  추가 부수 배정 가능
2. 소외계층(개인)지원 명단: 연초에 지자체에서 받은 명단중에서 추가로 선정 가능
단, 신규로 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할경우, 협약서 및 활동계획서 필요 
3. 정산방법은 정기분 지원 정산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신문지원팀 이상용 과장  02-2001-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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