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개선 사업 7월분 심의결과를 별첨파일과 같이 공지하오니,
사업집행에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정산시, 기 공지된 정산방법(공지사항 235번 참조)에 의거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정산원칙에 어긋나는 예산집행은 회입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