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나은미
- 등록일 : 2008-04-07
- 조회수 : 3927
프리랜서 및 전문가 지원 기준 변경
• 정부의 예산 변경 지침에 따라 기존지원 방식을 일부 변경합니다.
• 4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합니다.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지원예산
|
·일간지 최대 4명 ·주간지 최대 2명 지원 (단, 주간지의 경우, 07년에 지속적으로 3명을 채용한 신문사로 08년에 1명을 추가 신청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1명을 추가 지원 가능함.) |
·일간지 최대 월 400만원 ·주간지 최대 월 200만원 (단, 주간지의 경우, 07년에 지속적으로 3명을 채용한 신문사로 위원회의 1명 추가 지원이 승인된 경우는 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함.) →인원은 월 최대 지원 금액내에서 언론사 자율 조정 가능 |
1인당 지원액 |
·최대 월 100만원, 70:30의 매칭펀드 방식 |
·최대 월 100만원, 70:30의 매칭펀드 방식. 단, 언론사에 출근하지 않는 칼럼,사진 프리랜서 등은 원고료 개념으로 지원 방식 변경하고 최대 월 50만원까지 지원함. |
•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4월 1일부터의 칼럼, 사진분야의 프리랜서는
최대 월 500,000만원 지급됩니다.
• 3월 2차 재심결과가 지난 금요일 발표됐습니다.
-결과는 언론인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중, 윤진아(취재분야)는 신청분야와 경력은 적정하나 활동계획이 미흡함에 따라
월 최대 500,000원 지원하기 결정함.
- 권지애, 이상열, 박정희 이상 3명은 심의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금일중 확인하여 개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 지역신문지원팀 이상용과장 02-2001-7563
-
- 다음글
- 2008.04.08
-
- 이전글
- 2008.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