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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뉴스콘텐츠사업 심의결과 발표
  • 작성자 : 나은미
  • 등록일 : 2007-05-22
  • 조회수 : 3492

뉴스콘텐츠사업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선정사>
1. 강원도민일보:독자참여형 콘텐츠개발
2. 부산일보 : 즐거운 부산UCC 구축사업
3. 국제신문:시민기자,중고생,명예대학생 기자를 활용한 독자참여형 신문제작
4. 강원일보:주민참여,강원문화/관광 포털구축
5. 새전북신문:시민편집국 운영을 통한 뉴스콘텐츠강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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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콘텐츠사업의 개요를 다시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신문사에서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지역신문사의 뉴스콘텐츠 개선을 통해 지역신문의 독자신뢰 확보와 지역신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사업예산(2억6000만원)
 - 1개사당 2,600만원이내 (일간지만 대상임)


3. 지원범위
- 지역밀착형 콘텐츠 개발, 지역신문간 네트워크구축, 독자참여형 콘텐츠 개발 등 3분야


4. 세부선정기준
․ 지면개선지원 사업과 달리 온/오프 통합형 사업 가능
․ 순수하게 신문사 인터넷사이트를 개편하는 사업은 배제(단, 신문사 사이트의 콘텐츠를 보강하거나, 사이트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은 가능)
․ 독자투고 및 제보 등 신문사의 일상적 활동에 해당하는 사업은 배제
․ 시민기자단, 시민편집국 등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기구를 구성, 그 구성원들이 직접 취재, 제작한 기사나 동영상을 신문사가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가능
․ 기타 신문사가 제출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별도의 심사를 통해 선별할 예정임


5. 선정사 주의사항
-심의를 통과한 신문사는 사업별 세부예산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예산서 검토후 최종 지원금액이 확정됨
 (제출기한 : 심의결과발표후 10일 이내)


-제출한 세부예산계획서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통과, 조건부통과, 보완 등의 조처가 있을 예정


-시민기자단, 학생기자단 등 지역주민과 쌍방향 의사소통을 위한 기구를 구성할 경우, 지면 또는 사이트에 기자들이 취재, 작성한 기사가 채택됐을 경우에만 비용 인정(원고료 개념은 취재비 항목으로 통일)
 
- 세부예산편성시 요망사항.
( 예산편성시 시민기자단의 취재비 한도는 건당 7만원 이내에서 산정) 
( 시민기자단의 운영활성화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인정됨, 다만, 비용이 과하다고 할 경우는 조정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