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소외계층 및 NIE 시범학교 구독료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나은미
  • 등록일 : 2013-02-13
  • 조회수 : 4100

소외계층 및 NIE 시범학교 구독료 지원 사업 안내



 

 


1. 지원개요


○ 개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지역신문 구독료 지원

 

○ 초‧중‧고등학교에 NIE 교육교재로 지역신문 구독료 지원


2. 사업 방식

○ 신문사와 매칭방식(8:2)으로 20%는 신문사가 부담

○ 지원금 지급방식 : 월 지원금 지급 후 정산

 

 ※ 지원금 확정 후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http://card.mct.go.kr)에 입력 요망

 

3.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 소외계층 및 NIE 시범학교 구독료 지원 사업 신청서(양식 별첨)

 

○ 신청서 제출기한 : 2. 27(수) 까지


※ ‘13년 NIE 거점학교는 2월 22일 발표 예정으로 일정상 소외계층 지원서류와, NIE 시범학교 구독료 지원서류를 따로 제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신청서 제출 및 문의

 

 - 문의 : 한국언론진흥재단 유통지원팀 (02-2001-7552,7553)

 

 - 제출처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4층 한국언론진흥재단 유통지원팀 담당자 앞


4. 정산 방법

○ 제출 서류 : 소외계층 및 NIE 시범학교 구독료 지원 정산내역서(양식 별첨)

○ 정산서 제출기한 : 익월 5일까지 제출

 

5. 지원대상 선정 방법

 

○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 지원 대상 : 개인 및 기관(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 ‘개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탈북자,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등 해당 지자체에서 구독료 지원을 추천한 자

 

   ※ 신청서 제출시 신문사가 지자체에 지원대상 추천요청 공문 사본과 답신 공문 사본 및 추천명단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신문 지원 부수 : 개인 1부, 기관 2부 이내

   ※ 기관의 경우 3부 이상 지원 시 시설규모 등을 구독지원 명단에 명시하여야 함.

 

  - 지원 대상 선정 조건

 

   . 신문사에서 해당 지자체의 추천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야 함.

 

   . 추천대상자에게 구독료지원 희망 조사 후 지원 대상을 확정하여야 함.


    ※ 신청서 제출시 추천대상자에게 반드시 구독희망 여부를 확인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12년에 이어 ’13년 연속지원자는 신문구독료 지원 신청서 제출 불필요.

 

   . 개인 지원 비율이 전체 부수 대비 30% 이상이 되도록 선정하여야 함.

 

      (30% 미달일 경우 해당 부수의 구독료 만큼 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급함.)

 

   . 지원지역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원지역 및 지원대상을 선정하여야 함.

 

   . ‘12년 우선지원대상사의 지원대상자는 ’13년 지속 지원 가능함. 단, 구독중지 및 이사 등으로 신규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 절차’ 및 ‘지원대상 선정조건’에 의해 선정하여 지원하여야 함.


 ○ NIE 시범학교 구독료 지원

 

   - 지원 대상 : NIE구독료지원 신청 학교

 

   - 신문 부수 : 1개 학교당 3개 학급 이내

 

    . 1개 학급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지원 부수 산정

 

     ※ 4개 학급 이상을 지원할 경우 교육활동계획서에 타당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함.

     ※ 여름방학 1개월은 구독지원 기간에서 제외함.

 

   - 지원학교 선정 조건

 

   ①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선정한 전국 NIE 거점학교(’12년도 또는 ’13년도 선정학교)

 

    ※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선정한 전국 NIE 거점학교 : 교육청 추천 불필요.

      ‘13년 NIE 거점학교는 2월 22일 발표 예정

 

   ② 지역 교육청 추천학교

 

    ※ 교육청 추천학교 : 지원대상 학교 교육청 추천 공문 사본(추천학교 명단 포함) 제출

 

    - 선정된 학교의 교육활동계획서 및 협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별도 공문 불필요)

 

    ※ 교육활동계획서와 협약서에는 견본과 같이 기본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지원지역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원지역 및 지원학교를 선정하여야 함.


6. 신청서 작성

 

○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 ‘2013년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 신청서’(양식 1-1) 제출

 

   ※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3년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금 사용계획서(양식 2-1)

 

   . 2013년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계획서(양식 3-1)

 

   . 2013년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명단(양식 4-1)

 

   . 지원대상 선정관련 지자체 공문서 사본(추천명단 기재)-참고자료 1(공문_지방자치단체)

 

   . 2013년 신문구독료 지원 신청서(일간지)-참고자료 2

 

   . 2013년 신문구독료 지원 신청자 명단(주간지)-참고자료 3

 

   . 통장사본(잔액이 0원인 통장, 절대 타 자금(자부담)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NIE 시범학교 구독료 지원

 

   - ‘2013년 NIE시범학교 구독료 지원사업 신청서’(양식 1-2) 제출

 

   ※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3년 NIE시범학교 구독료 지원금 사용계획서(양식 2-2)

 

   . 2013년 NIE시범학교 구독료 지원 계획서(양식 3-2)

 

   . 2013년 NIE시범학교 구독료 지원 명단(양식 4-2)

 

   . 지원대상 교육청 공문서 사본(추천학교 명단 기재)-참고자료 1(공문_교육청)

 

   . 교육활동계획서(참고자료 4)

 

   . 협약서(참고자료 5)

 

   . 통장사본(잔액이 0원인 통장, 절대 타 자금(자부담)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과 NIE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 통장 2개(사업별) 개설 필요

 

7. 정산서 작성

 

○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 매월 집행 후 ‘( )월 구독료 지원사업 정산서’(양식 5-1) 제출

 

   ※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월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정산내역서(양식 6-1)

 

   - ( )월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정산결과(양식 7-1)

 

   - 직접 배달 시, 소외계층 구독자명단 또는 인수확인증(양식 8-1)

 

   - 우편 발송 시, 우편발송 영수증 및 우체국 명단확인서(우체국 확인증빙)

 

   - 명단변경내역( 지원대상 교체․변경시 첨부, 양식 9-1)

 

   - 통장사본


○ NIE 시범학교 구독료 지원


   - 매월 집행 후 ‘( )월 NIE 시범학교 구독료 지원사업 정산서’(양식 5-2) 제출

 

   ※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월 NIE 시범학교 구독료 지원 정산내역서(양식 6-2)

 

    - ( )월 NIE 시범학교 구독료 지원 정산결과(양식 7-2)

 

    - 직접 배달 시, 구독자명단 또는 인수확인증(양식 8-2)

 

    - 우편 발송 시, 우편발송 영수증 및 우체국 명단확인서(우체국 확인증빙)

 

    - 명단변경내역( 지원대상 교체․변경시 첨부, 양식 9-2)

 

    - 통장사본


8. 정산관련 증빙 유의 사항

 

○ 직접 배달 지원

 

   - 지원대상이 개인이나 기관인 경우 직접 서명을 받은 ‘구독자명단’을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인 경우는 ‘인수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함.

 

   - 소외계층의 경우 구독지원 정산결과(양식 7-1) 와 구독자명단((양식 8-1)의 순서를 일치시키고, NIE의 경우  구독지원 정산결과(양식 7-2)와 인수확인증(양식 8-2)의 순서를 각각 일치시켜 제출하여야 함.

 

○ 우편 발송 지원

 

   - 우편발송 영수증과 우체국 명단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우편발송 영수증은 지원대상자만 발송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 일반 유료 독자와 함께 발송한 영수증은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우편발송 영수증은 날짜별 원본을 제출하며,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우체국 명단확인서는 발송내역이 명시된 우체국 확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우체국과 별도의 우편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요금별납우편물발송표를 제출하면 됨.)


 9. 기타 유의 사항

 

○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지원되는 신문에는 반드시 아래의 문구가 표기되어야 함.

 

   “이 신문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배달됩니다.”

 

   ※ 스탬프 표기 또는 우편발송 배송 띠지 표기도 가능함.

 

○ 지원 대상에게 지원 시작과 지원 종료 시 안내문을 전달해야 함.


   ※ 미배달 및 불성실 배달 등의 사실 발견 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된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0. 자체 사업평가서 제출


○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은 각 사는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자체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연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각 사업평가 및 종합평가 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