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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지면개선 사업기간 준수 요청
  • 작성자 : 나은미
  • 등록일 : 2007-06-26
  • 조회수 : 3602

지면개선 사업수행중 부득이하게 사업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원팀에

 

1주일전에 "사업기한연장요청서'를 제출하시어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별첨파일 참조)

 

* 이메일 제출 : LNST @ kpf.or.kr(이메일 발송 후 반드시 연락바랍니다.)

 

아시겠지만, 올해부터는 보조금카드를 사용해야 하기때문에 사전요청없이 사업기한을 넘기게 되면

 

카드사용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오늘 이후, 사전요청없이 사업기한을 넘기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천세익 지역신문지원팀장(02-2001-7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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