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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프리랜서 및 전문가(칼럼/사진분야) 재심사 신청서 접수 안내
  • 작성자 : 나은미
  • 등록일 : 2008-04-16
  • 조회수 : 4022
프리랜서 및 전문가(칼럼/사진분야) 재심사 신청서 접수 안내


위원회는 4월 1일자로 동사업의 지원기준 변경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언론사에 출근하지 않는 칼럼,사진 프리랜서 등은 원고료 개념으로 지원 방식 변경하고
 최대 월 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4월 1일부터 일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칼럼 또는 사진분야 전문가의 실제 운용 실태가 신문사 마다 달라 일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프리랜서의 활용 실태 등을 다시 심사하여 활용 정도에 따라  월1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월 50만원 이상의 지원을 희망하는 신문사는 다음과 같이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현재 4월에 칼럼 또는 사진분야 전문가를 채용한 신문사의 재심 신청서 제출
   2008년 4월에 칼럼 또는 사진분야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는 신문사로, 100만원 이내로 지원
  확대를 희망하는 신문사는 별첨한 분야별 전문가 리스트를 필히 확인하시고 해당자에 대해 재심
   을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재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월  500,000원이 지급됩니다.  

  - 접수기한 : 4월 18일까지 
  - 제출방식 : 공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전송요함. FAX 02-2001-7560
  - 신청서 내용
    · 프리랜서의 구체적인 활용계획 및 운용실태(담당 업무: 사진촬영, 사진편집,
      취재보도 한판제작 주0회, 취재보도 반판제작 주0회 , 칼럼 주0회, 사설 주0회 등)을
      기술할 것
    · 프리랜서의 근무형태(주0일 출근, 출근하지 않음 등)을 기술할 것
    · 먼저 공문서로 제출하고 4월 21일 이후에
      언론인전문가 코너에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 바랍니다. 업데이트가 안된 경우, 5월 이후에 
      지원자 명단에서 누락되어 지원금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기 업데이트 한 분도  필히 업데이트 바랍니다.
      (현재 프로그램 업데이트 중임으로 21일 이후 업데이트할 것.) 
   * 이미 제출한 신문사는 다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 4월 18일까지 재심사를 신청하지 않는 신문사는 50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2. 5월 채용 예정자 재심의
   - 칼럼 / 사진분야 전문가로 심의를 통과한 모든 프리랜서에 대해 재심의합니다.
      (별첨 분야별 전문가 리스트 필히 확인 요함) 
      (단, 100만원 이내로 지원 확대를 희망하는 신문사에 한하며,
      4월에 재심사을 요청한 자는 제외)
   - 재심사 신청 방법: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홈페이지의 언론인전문가코너에서
                              이력서 업데이트
      * 언론인전문가코너의 신청확인(04) 또는 전문가정보(02)에서 해당자 성명을
        클릭하면 이력서 수정 가능
   - 업데이트할 내용 :
    · 프리랜서의 구체적인 활용계획 및 운용실태(담당 업무: 사진촬영, 사진편집,
      취재보도 한판제작 주0회, 취재보도 반판제작 주0회 , 칼럼 주0회, 사설 주0회 등)을
      기술할 것
    · 프리랜서의 근무형태(주0일 출근, 출근하지 않음 등)
   - 재심신청 기한: 2008년 4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 전문가코너 개편 작업이 실시 중입니다.
        4월 21일 이전에 이력서를 업데이트한 경우는 재심 신청이 안됩니다.
      * 재심통과 여부는 신청확인(04)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4. 프리랜서 운용 평가 결과,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지 않을 경우 지원중단, 기금회수 등
    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5월 채용 예정자(신규)는 4월 25일까지 언론인전문가코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4월분 프리랜서 및 전문가 지원금은 4월 25일 지급예정입니다.


문의 : 지역신문지원팀 이상용 02-2001-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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