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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 디지털취재장비 추가 임대지원 상한액 변경
  • 작성자 : 나은미
  • 등록일 : 2008-04-14
  • 조회수 : 3681

2008년도 디지털취재장비 임대사업 상한액 변경에 따라 임대 신청서를 다시 받고자 합니다.

 우선지원대상사는 신청서 양식을 재작성 하신 후 지역신문 지원팀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변경 사유 : 2008년 우선지원대상사 가운데 일부사업 제한조치를 받은 신문사에 대해서는 디지

                     털취재장비 임대신청 자격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위원회에서 재확인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사업 제한조치를 받은 신문사에 배정했던 예산을 타 신문사에 재분

                     배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하게 임대 상한액을 조정했습니다. 아울러 주간지의 상한

                     액이 너무 적다는 일부 신문사의 요청도 고려했습니다.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신문사에 대해서는 업무 혼선에 따른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

                     다.

 

2. 신청대상 : 2008년도 우선지원대상사(일부사업 제한조치를 받은 신문사는 제외)

 

3. 지원금액

   - 변경 전 : 일간지 1200만원, 주간지 300만원

   - 변경 후 : 일간지 1200만원, 주간지 450만원

 

4. 산정방법 : 일간지와 주간지의 매출규모와 종사자 수, 기 지원된 장비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

                    토해 한도액을 결정했습니다.

 

 

5. 신청기간 : 2008년도 4월 18일(금)까지

 

6. 작성방법 : 신문사별 지원한도를 확인한 뒤, 구입을 희망하는 장비를 선택한 다음 해당 장비의

                    총단가가 지원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신청서에 신문사가 원하는 장비가 없을 경우, 신청서 다음장에 A4 한 장 이내로 구

                    입을 희망하는 장비의 제품사와 제품명, 예상금액 등을 구입 요청사유와 함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희망장비 대수가 적을 경우, 입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비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7. 제출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팩스를 이용해 신청서류를 지역신문지원팀으로 송부바랍니

                    다. FAX(02-2001-7560)

 

※  일간지 신문사는 변동 사항이 없는 관계로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신문사는 재작성 하지 않으 
     셔도 됩니다)

 

 

※  문 의 : 지역신문지원팀 윤영선 02-2001-7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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