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나은미
- 등록일 : 2013-01-30
- 조회수 : 4189
2013년도 프리랜서 운영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신문사는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단위 사업 : 프리랜서 운영
2. 신청 기간 : 1월 30일(수) ~ 2월 14일(목) 18:00 까지 (우편물 도착일 기준)
3. 신청 양식 : 첨부파일 참조
4. 참고사항
- 1~2월 분 소급지급 적용대상: 2013도 우선지원대상사 중, 2012년도에 승인받아 활동한 프리랜서의 경우에만 해당함(2013년도 신규는 제외함)
- 1~2월 분 활동비는 각 언론사에서 지출한 후, 3월 정산서 제출 시 활동 증빙 및 이체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 이후 1~3월 분 기금이 지급되면 1~2월분의 경우는 법인으로 이체가능함(3월분은 4월 프리랜서 활동비로 활용)
- 1~2월분 소급 신청 대상사는 연간활용계획서 상 활동기간을 1월부터로 표기. 프리랜서 계약 역시 1월부터로 표기하여 진행함.(신규의 경우 3월부터임)
- 2013년도부터는 행정분야의 프리랜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경리, 텔레마케터 등). 단, 광고, 판매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지원 시 유의 부탁드립니다.
5. 사업 문의 : 산업지원팀 심하영
(전화: 02-2001-7765, 팩스: 02-2001-7770, 이메일: sayhang@kpf.or.kr)
- 2013년 프리랜서운영지원_지원안내.hwp [다운로드]
- 2013년도_프리랜서운영지원_활용계획서[양식].hwp [다운로드]
- 2013년도_프리랜서운영지원_정산및기금신청[양식].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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