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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나은미
  • 등록일 : 2014-02-12
  • 조회수 : 4585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사업 안내



1. 지원개요


○ 개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지역신문 구독료 지원



2. 사업 방식

○ 신문사와 매칭방식(8:2)으로 20%는 신문사가 부담
○ 지원금 지급방식 : 월 지원금 지급 후 정산


※ 지원금 확정 후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http://card.mct.go.kr)에 입력 요망




3.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 신청서(양식 별첨)
○ 신청서 제출기한 : 2. 26(수) 까지
○ 신청서 제출 및 문의


- 문의 : 한국언론진흥재단 유통지원팀 (02-2001-7552,7556)






제출처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2층 한국언론진흥재단 유통지원팀






담당자 앞













4. 정산 방법






○ 제출 서류 : 소외계층구독료 지원 정산내역서(양식 별첨)






○ 정산서 제출기한 : 익월 5일까지 제출












5. 지원대상 선정 방법













○ 지원 대상 : 개인 및 기관(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 ‘개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탈북자,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등 해당 지자체에서 구독료 지원을 추천한 자






※ 신청서 제출시 신문사가 지자체에 지원대상 추천요청 공문 사본과 답신 공문 사본 및추천명단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신문 지원 부수 : 개인 1부, 기관 2부 이내






※ 기관의 경우 3부 이상 지원시 시설규모 등을 구독지원 명단에 명시하여야 함.






○ 지원대상 선정 조건






- 신문사에서 해당 지자체의 추천을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여야 함.






- 추천대상자에게 구독료지원 희망 조사 후 지원대상을 확정하여야 함.






※ 신청서 제출시 추천대상자에게 반드시 구독희망 여부를 확인한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함.






※ ‘13년에 이어 ’14년 연속지원자는 신문구독료 지원 신청서 제출 불필요.













- 개인 지원 비율이 전체 부수 대비 30% 이상이 되도록 선정하여야 함.






(30% 미달일 경우 해당 부수의 구독료 만큼 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급함.)






- 지원지역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원지역 및 지원대상을 선정하여야 함.






‘13년 우선지원대상사의 지원대상자는 ’14년 지속 지원 가능함. 단, 구독중지 및 이사 등으로 신규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 절차’ 및 ‘지원대상 선정조건’에 의해 선정하여 지원하여야 함.













6. 신청서 작성













○ 2014년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 신청서’(양식 1-1) 제출






※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4년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금 사용계획서(양식 2-1)






- 2014년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계획서(양식 3-1)






- 2014년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명단(양식 4-1)






지원대상 선정관련 지자체 공문서 사본(추천명단 기재)-참고자료 1(공문_지방자치단체)






- 2014년 신문구독료 지원 신청서(일간지)-참고자료 2






- 2014년 신문구독료 지원 신청자 명단(주간지)-참고자료 3






- 통장사본(잔액이 0원인 통장, 절대 타 자금(자부담)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과 NIE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 통장 2개(사업별) 개설 필요













7. 정산서 작성






○ 매월 집행 후 ‘( )월 구독료 지원사업 정산서’(양식 5-1) 제출






※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월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정산내역서(양식 6-1)






- ( )월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정산결과(양식 7-1)






- 직접 배달 시, 소외계층 구독자명단 또는 인수확인증(양식 8-1)






- 우편 발송 시, 우편발송 영수증 및 우체국 명단확인서(우체국 확인증빙)






- 명단변경내역(지원대상 교체변경시 첨부, 양식 9-1)






- 통장사본













8. 정산관련 증빙 유의 사항













○ 직접 배달 지원






- 지원대상이 개인이나 기관인 경우 직접 서명을 받은 ‘구독자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 소외계층의 경우 구독지원 정산결과(양식 7-1) 와 구독자명단(양식 8-1)의 순서를 일 치시켜 제출하여야 함.













○ 우편 발송 지원






- 우편발송 영수증과 우체국 명단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우편발송 영수증은 지원대상자만 발송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 일반 유료 독자와 함께 발송한 영수증은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음.






우편발송 영수증은 날짜별 원본을 제출하며,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 하여야 함.






- 우체국 명단확인서는 발송내역이 명시된 우체국 확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우체국과 별도의 우편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요금별납우편물발송표를 제출하면 됨.)




















9. 기타 유의 사항













○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지원되는 신문에는 반드시 아래의 문구가 표기되어야 함.






“이 신문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배달됩니다.”






※ 스탬프 표기 또는 우편발송 배송 띠지 표기도 가능함.






○ 지원 대상에게 지원 시작과 지원 종료 시 안내문을 전달해야 함.






※ 미배달 및 불성실 배달 등의 사실 발견 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된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0. 자체 사업평가서 제출






○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은 각 사는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자체 종합평가를 실시 하여 연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각 사업평가 및 종합평가 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