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014년도 시민기자 및 컨텐츠 지면개선 정산 안내
  • 작성자 : 나은미
  • 등록일 : 2014-11-24
  • 조회수 : 5312

2014년도 시민기자 및 컨텐츠 지면개선 집행 및 정산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시민기자 및 컨텐츠 지면개선 정산서류 최종 마감일 : 2014년 12월 12일(금)


   (12월 12일 우체국 소인찍힌 부분까지 인정)


2. 시민기자 지원금 집행방법


  -  기금 및 자부담 통장 계좌이체 집행내역만 인정


  -  신민기자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 기사 작성 시민기자와 입금계좌가 다를 경우


      확인서 제출


3. 시민기자 정산서류 제출방법


  - 정산서류 제출시 등기로 발송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지원팀 시민기자 활용지원 담당자 앞)


  - 정산서류 문건 전체에 대한 사본을 꼭 회사에 비치


  - 증빙서류 원본 제출


     (세금신고 등의 이유로 신문사 자체 원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 '원본대조필' 확인 후 사본 제출


  - 사업실적 보고서 및 정산서류 작성은 별첨 양식을 준용


  - 모든 정산서류는 A4 규격에 맞추고 증빙서류는 A4 용지에 붙여 제출


  - 보도물은 지면 전체를 PDF나 JPG로 변환하여 A4크리고 프린트하여 첨부


    

 

4. 콘텐츠 지면개선 지원금 집행방법

 

  - 지역신문발전기금 보조사업비카드 사용분만 인정

 

    (개인카드, 회사법인카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불인정)

 

  - 세금계산서 영수 후 사업별 별도 기금전용통장에서 계좌이체

 

    (창구에서 대체 방법을 이용할 경우 통장에 수취인 정보가 남아야 함)

 

  - 예산 항목 및 세목간 전용 불인정

 

    (항목 및 세목간 예산 전용을 원할 경우, 사전에 "예산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 통과 후

 

     집행애야 함. 사전 승인 없이 초과 집행한 금액 인정 불가)

 

 

 

5. 콘텐츠 지면개선 유의 사항

 

  -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부득이 사본제출의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요

 

  - 레이아웃 개선, 제호 변경 등 외부 용역의 경우 정산서류와 함께 별첨 서류로 지면개선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수 있는 신문(원본) 2부와 제작결과물이 기술된 용역업체의 사업완료보고서(원본) 1부 제출 

 

 - 서체 구입, 이미지사이트 가입, 이미지 CD 구입의 경우에도 정산서류 제출시, 구입 혹은 가입 전후

 

   지면을 비교할 수 있는 신문(원본) 2부를 함께 제출(원본제출 시 형광펜으로 표시 요망)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정산안내 참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