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나은미
- 등록일 : 2015-02-23
- 조회수 : 3921
우선지원사(계도지 공급사 제외)를 대상으로 2015년 소외계층 구독료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해당사는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개요
○ 지역사회 소외계층가정 및 복지시설에 지역신문을 지원 (신문구독료 지원)
2. 사업 방식
○ 보조사업자인 신문사와 매칭방식(8:2)으로 구독료의 20%는 신문사가 부담
○ 지원금 지급방식 : 월 지원금 지급 후 정산
※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http://card.mct.go.kr)에 사업 및 집행내역 등록 필수
3. 사업참여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사업 신청서 및 부속서류 (양식 별첨)
○ 제출기한 : 2. 26(목) 18:00까지 (접수기준)
○ 제출처
100-75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2층 한국언론진흥재단 유통지원팀
※ 문의사항: 02-2001-7556 유통지원팀 김병현
4. 정산 방법
○ 보조금 (월별)지급후 매월 정산 원칙
○ 제출 서류 : 월별 소외계층구독료 지원 정산내역서 등
○ 정산서 제출기한 : 익월 5일까지 제출 (별첨 사업관련 유의사항 참조)
5. 지원대상 선정 방법
○ 지원 대상 : 개인 및 기관(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 ‘개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탈북자,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자체에서 구독료 지원을 추천한 자
○ 지원 대상 선정 조건
- 신문사가 해당 지자체 등으로부터 소외계층 개인 및 복지시설을 추천받은 후
대상자에게 신문구독의사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 대상을 확정하여야 함.
- 개인 지원 비율이 전체 부수 대비 30% 이상이 되도록 선정하여야 함.
(30% 미달일 경우 해당 부수의 구독료만큼 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급함.)
- 지원하는 지역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 참여 신청시 신문사가 지자체에 지원대상 추천을 요청한 공문 사본과 답신공문
(추천한 대상자 명단 포함)사본 그리고 대상자(개인/시설)와 접촉하여 신문구독의사를
확인한 구독료 지원신청서(일간지) 또는 명단(주간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위 절차에 따라 ‘14년도에 신문을 지원받아 구독한 독자는 ’15년 추천절차 및
구독희망 조사 없이 계속 지원이 가능함. (단, ‘14년 독자가 구독신문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신규구독 신문사를 통해 구독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신문 지원 부수 : 개인 1부, 기관 2부 이내
※ 기관의 경우 3부 이상 지원 시 시설규모 등을 구독지원 명단에 명시하여야 함.
별첨 1. 소외계층 구독료지원 사업 신청서 및 부속서류 (양식 1, 2, 3, 4, 5, 예시1, 2)
2. 사업관련 유의사항. 끝.
- 별첨1 2015년 소외계층 구독료지원사업 신청서 및 부속서류.hwp [다운로드]
- 별첨2 사업관련 유의사항.hwp [다운로드]
- 양식 4-1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명단.xls [다운로드]
- 양식 5-1 주간지용 2015년 신문구독료 지원 신청자 명단.xls [다운로드]
-
- 다음글
- 2015.02.24
-
- 이전글
- 201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