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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지역민참여보도 지원사업 정산안내
  • 작성자 : 나은미
  • 등록일 : 2017-05-22
  • 조회수 : 4611

2017년 지역민참여보도 지원사업 관련 정산방법을 공지하오니 내용 숙지후 정산서류 제출에 착오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제출기한
- 1차 중간정산 : 4~7월까지의 사업에 대하여 8월 4()까지 정산보고서 제출(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 1차 정산시 1p~11p까지만 서류 제출
2차 정산보고 및 사업결과보고서 : 8~11월까지의 사업은 12월 8()까지 제출
∙ 2차 정산시 1p~18p까지 서류 제출(최종 정산보고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포함)
* 사업 기간 본 사업 승인일부터 11월 30()까지
제출방식 정산서류 제출시 등기로 발송
다. 정산기준
 

비 목 세 목 내역 집행한도 기준 비고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일반 원고료 1건당 최대 10만원 이내
(사진 1컷 포함)
- 200자 원고지 1매당 1만원 이내
지면에 게재되는 기사에 한해 지급하며 반드시 지역민참여보도자 이름을 바이라인으로 기재해야 함 (누락시 원고료 인정 안 됨).
특화된 지면(교육분야환경분야 등)을 할애하여 지역민참여보도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 참여 가능함.
전문가는 해당 관련 직무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 혹은 연구한 경력이 있거나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신청서 제출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력서자격증 사본 등)를 제출해야 함.
전문가 원고료 1건당 최대 20만원 이내
(사진 1컷 포함)
기사 내
사진게재료
1컷당 최대 3만원 이내 기사 내 사진의 경우 한 기사 안에 사진을 1컷 이상 게재해도 지원은 1컷만 인정함.
단독 사진기사는 최소 기사 2단 크기 이상 이어야 함.
단독사진
게재료
1컷당 최대 3만원 이내
만평·삽화·만화·퀴즈 등
게재료
1호당 1컷 5만원 이내  
동영상
제작비
1건당 최대 20만원 이내 신문사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하며 반드시 지역민참여보도자 이름을 명시해야 함(누락시 원고료 인정 안 됨).
동영상 기준 주제는 뉴스성과 향토성이 있어야 하며최소 1분 이상 분량 원칙정산 시 동영상 주제 및 분량을 점검하여 반영함.
카드뉴스
제작비
1건 당 10만원 이내 - 1컷당 1만원이내 최대 10만원까지 인정

 
- 지원금의 용도외 사용 등의 사실 발견 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된 지원금 전액환수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역민참여 보도물(동영상포함)에는 반드시 “ 이 사업(기사)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표기(미표기시 정산 불인정)
라. 정산 관련 상세내역 및 정산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역민참여보도지원사업  정산시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바랍니다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제출처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2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지원팀 지역민참여보도지원사업담당
- 문의전화 언론지원팀 서진원 차장(02-2001-7763. takaki@kpf.or.kr)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