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위원회 지원 실적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 두 항목 중 하나만 작성하시되 30건 이내에서 작성합니다.
사업 신청 내용이 변경될 시 필히 사업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변경내역과 사유 등을 공문으로 제출하고 사업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유 발생 시 지역민참여보도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례비 125,000원 미만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그 이상이면 관련 세법(소득세법 등)에 따라 원천 징수한 후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월 인턴 급여지급일자에 맞추어 해당 인턴 계좌로 직접 이체해야 하며, 4대 보험 및 세액 공제금액만 회사계좌로 이체 가능합니다. 잘못 이체한 경우 집행등록취소 처리하여 회입 후 반드시 e나라도움에서 다시 인턴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중도 퇴사자의 퇴사 사유가 기재 된 공문 및 인턴 사직서, 4대 보험 상실 신고 직전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을 한 후 e-나라도움 퇴사직전 급여집행 건에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대체인력 확보 시 e-나라도움에 수정사업신청서(대체자 기준 작성)를 첨부하여 사업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인턴 급여 및 4대 보험 및 원천징수 공제금액은 직접 입력을 선택한 후 9:1 비율로 직접 계산 후 입력하여야 합니다.
해당 연도별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노트북과 취재장비 임대 운영업체는 각각 분리되어 별개의 용역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책정된 금액을 상호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문과 함께 명단 리스트에도 공문과 동일한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리스트가 여러 페이지일 경우 간인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