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활용교육에 활용할 신문이 필요한 학교와 신문사가 협약을 체결하여 신문을 지원하면 됩니다.
토론회, 공모전 등 주요 일정이 변경될 시 필히 사업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변경내역과 사유 등을 공문으로 제출하여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심의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일정을 변경하면 사업종료 후 정산 시 불인정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되면 선정사는 법인명의 기금전용 통장을 개설하여야 하며, 이후 사업비 입·출금은 기금전용 통장을 통해 e나라도움에서 기금의 지원(입금) 및 집행(출금)이 이루어집니다.
e나라도움을 통해서만 지출해야하며, 원인행위가 발생하는 당일에 지출해야 합니다. 지출금액을 인출하여 다른 통장에 예치하거나 다른 통장을 통한 이체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강의료, 자문료 등 사례비를 지급할 경우 보조사업비 통장에서 수급자에게 직접 이체해야 합니다.
자부담 예산액을 보조금 전용통에 이체한 후 사업을 수행하며, 집행등록 합니다. (e나라도움 예치형 계좌 이용시 시스템 프로세스에 따라 지출)
사업자가 보조사업비계좌에서 현금으로 직접 인출할 수 없습니다. 보조사업비카드(e나라도움전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수급자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을 통해 계좌로만 이체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을 위해 반드시 보조사업비카드(e나라도움전용카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합니다. 체크카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법인의 신용에 따른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된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
해당 팀에서 잔액(이자수입과 보조금 잔액, 불인정 금액 등)에 대한 반납요청 등록을 완료하면, 보조사업자는 등록내용 확인 후, 반납하여야 합니다.(e나라도움 프로세스에 따라 반납)
계좌이체에 따른 수수료, 보조사업비카드(e나라도움전용카드) 발급에 따른 보증금 등 일체 수수료는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e나라도움의 집행 등록시 관련 증빙을 모두 첨부해야 하며, 증빙 원본은 보조사업자가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