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업무에 보조사업자의 내부직원과 지역신문발전위원회(한국언론진흥재단)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경우는 소관업무이므로 회의수당이나 행사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방 또는 해외에서 개최되는 회의나 행사 참석 시는 출장비 지급이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휴일에 개최되는 회의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부담은 보조사업자의 책임의식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부과하는 최소한의 사업비 부담액입니다. 국고 또는 기금관리주체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사업자에게 자부담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자부담으로 책정된 금액은 보조금과 함께 적절히 집행하여 사업의 성과를 높여야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자부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부담 확정액에 미달할 경우 그 비율만큼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단, 자부담 중 낙찰 차액은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